☞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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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별도의 징계가 있어요.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측정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물론 제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자동차등.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이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으로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는 것처럼 행정 처분 (징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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